[팩트체크] "검찰, 법무부에 105억 특활비 상납"? 따져보니

오대영 입력 2017. 11. 21. 22:14 수정 2017. 11.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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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이) 올해는 특수활동비 예산 285억원 가운데 105억원을 법무부에 보냈는데 이 돈은 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이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85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또 근거가 있는지, 팩트체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검찰 특수활동비, 285억 원이 맞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285억 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심의하고 의결한 주체가 바로 국회인데, 국회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은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치 검찰이 285억 원 중에 상당액을 상납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사실이 아닌 주장은 언론 인터뷰와 자유한국당 공식 회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국정원 특활비 40억이 뇌물이었다면 법무부에 상납된 검찰의 특활비 105억은 무엇입니까? 국정원 특활비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적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고, 그래서 검찰 예산까지 함께 편성하는 주체입니다.

올해 특수활동비 총액 285억 원 중 법무부 스스로 106억 원가량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179억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105억 원이라고 했는데 106억 원이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해준 것이지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이런 주장이 사실을 어떻게 호도하고 있는지, 구조를 보니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수십억 원을 떼어놓고 내려보냈다'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까?

[기자]

제가 앞서 179억 원이 검찰의 수사 관련 특활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분을 법무부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179억 원 중 수사와 관련해 일부를 함께 사용한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사용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 몫이라는 179억 원을 온전히 검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상납'이라는 주장도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요?

[기자]

하지만 국정원 사건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본래 용도'로 쓰였느냐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유용 정황까지 드러나 상납, 법률적으로는 뇌물로도 볼 수 있다, 반면에 법무부가 수사 목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공유했다면 상납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주체가 그 목적에 맞게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사용처'의 문제가 남는군요. 하지만 이건 확인이 안 되는 영역이죠?

[기자]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관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영수증 같은 증빙처리, 그리고 결산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편성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한 묶음 편성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10년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관서이고, 중앙관서는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무부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런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는 이런 구조적 차원에서 비판하고 점검해볼 문제이지, 국정원과 직접 비교를 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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