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모당하고도 '쉬쉬'..재벌 손님 앞에서 침묵한 김앤장

민경호 기자 2017. 11.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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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서울의 종로 한복판에 있는 술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10여 명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신고는커녕 쉬쉬하며 두 달을 보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조차 주요 의뢰인인 재벌 앞에서는 '을'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1일) 오후 김동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대기업 의뢰인의 '갑질'이라는 겁니다.

[박종언/대한변호사협회 입법지원실장 :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건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이 갑의 횡포의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협했다", "대형 고객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변호사들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소속 회사인 김앤장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최대 법률회사조차 재벌 고객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일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형 사건 하나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가는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앤장은 지난 2007년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등 김 회장과 연관된 크고 작은 사건들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김동선 씨는 앞서 지난 3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데다 지난 2010년 호텔 종업원 폭행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또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김 씨는 처벌을 면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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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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