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균 의장 "계류법안 본회의 보내라".. 법사위 '상원놀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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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정 의장이 의사국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20일이 지난 법안을 파악한 뒤 각 상임위에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활용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도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정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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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법안
국회선진화법 적극 활용
본회의에 직행시키도록
각 상임위에 첫 협조 요청
그간 상임위서 심사 마친 법안
법사위가 정책판단하며 미적
국회 안팎 비판 목소리 높아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정 의장이 의사국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120일이 지난 법안을 파악한 뒤 각 상임위에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활용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도 “정 의장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파악한 뒤 상임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86조 3항을 꺼내들었다. 법사위가 120일 내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 협의하에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신설됐다. 상임위가 이 조항을 활용해 계류 중인 법안의 부의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 의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법사위에 357일째(21일 기준)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정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다. 다른 상임위도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정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정 의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 간부회의에서 “상임위의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법안 처리 실적을 같이 반영하겠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위원회별 실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평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해 온 정 의장이 직접 나서 법안 처리를 독려한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달에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법안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이 의사국을 통해 파악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35건이다. 특히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66일째 계류 중이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의 의미와 취지가 분명한데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돼 통과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법안 처리 독려는 법사위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끄는 이른바 ‘상원 놀음’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는 다른 법과의 충돌이나 자구 문제만 봐야 하는데 정책 판단까지 하면서 시간을 끌게 돼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종종 나온다”고 말했다.
첫 사례가 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부당한 특혜로 보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에서 변호사들에게 불리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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