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시간선택제 도입 논란.. 택시 업계까지 반발 가세 '파장'

진현진 2017. 11.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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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정부와 스타트업 업계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택시 사업자들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풀러스의 서비스 시간 변경을 놓고 진행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잇달아 무산됐다.

택시업계는 풀러스가 앞서 불법논란으로 서비스를 철수한 '우버'의 뒤를 밟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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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서비스 시간 변경 토론회
택시업계 반발로 잇따라 무산
"불법논란 철수 '우버' 뒤 밟아"
풀러스 "이미 합법적 검토" 맞서
벤처생태계 혁신 정책과 엇박자
"역차별로 성장 막아" 비판 번져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카풀 앱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정부와 스타트업 업계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택시 사업자들까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 풀러스의 서비스 시간 변경을 놓고 진행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잇달아 무산됐다.

풀러스는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카풀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될 수 있기에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출근 시간(오전 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익일 오전 2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풀러스가 이용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 주 5일만 이용하고, 변경은 월 1회로 제한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검토를 요청하며 위법 여부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풀러스는 애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는 벤처 생태계 혁신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판으로 번졌다. 스타트업 업계와 인터넷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 실무의 엇박자가 지속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고, 역차별로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일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정부, 국회 등에서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택시업계에서 집단 반발해 취소됐다. 22일 예정된 서울시의 '범사회적 토론회'도 역시 취소됐다. 택시업계는 풀러스가 앞서 불법논란으로 서비스를 철수한 '우버'의 뒤를 밟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버는 2014년 차량공유 서비스로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국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빚고 현재 카풀 서비스인 '우버쉐어'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카풀 앱 자체가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카풀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며 "업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풀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카풀 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취소됐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국토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첫 의제로 카풀 논란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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