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약품 사용' 등 수의사 4명 면허정지

이기림 기자 2017. 1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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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동물병원 수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동물병원 4311개소(개인병원 4155개소, 대학병원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실태 점검에서 동물병원 23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 수술처치 등 위험성 미고지 등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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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위생실태 점검..과태료 3건·지도 16건 처분
동물병원.(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동물병원 수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동물병원 4311개소(개인병원 4155개소, 대학병원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실태 점검에서 동물병원 23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수의사 면허정지가 4건, 과태료 3건, 지도 16건 등이다.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 수술처치 등 위험성 미고지 등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다. 검안부나 진료부를 기록하지 않은 동물병원도 면허정지 당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동물병원은 경기 1곳, 전북 2곳, 경남 1곳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Δ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Δ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Δ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3041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방사선 안전실태 점검에서도 42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6곳은 과태료, 26곳은 지도처분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문제가 있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병원 내 2차 감염 등 예방을 위해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등에 대한 상시 소독과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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