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박창욱 기자 입력 2017. 11. 21. 16:43 수정 2017. 11.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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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에서 천연안료 대신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실형을 받은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단청장의 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30일자로 홍창원씨(62)의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 자격을 인정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2009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됐고, 2012년부터 숭례문 단청 공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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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접착제 사용 등 부실시공으로 박리 및 들뜸 현상이 생긴 숭례문 단청.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재청이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에서 천연안료 대신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실형을 받은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단청장의 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30일자로 홍창원씨(62)의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 자격을 인정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2009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됐고, 2012년부터 숭례문 단청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부실 공사로 단청이 벗겨진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5년 5월 공사대금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무형문화재법 21조에서는 무형문화재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유자 자격을 인정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숭례문의 단청이 벗겨져 있는 모습. .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화재청을 속이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단청공사를 총괄한 단청장 홍 모(58)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4.10.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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