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원어민 강사 '에이즈검사 의무' 고시 폐지 환영"

박준호 2017. 11.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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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HIV) 검사를 의무화 한 고시를 폐지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 E-2 비자 외국인에게만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무부고시(제2011-23호)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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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HIV) 검사를 의무화 한 고시를 폐지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회화지도(E-2) 비자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초중등학교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거나 그 밖의 기관·단체 강사로서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사증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E-2 비자 외국인은 1만4365명로 집계된다.

앞서 인권위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의 인종차별적 요소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근거해 국내이행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 E-2 비자 외국인에게만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무부고시(제2011-23호)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무부고시 개정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알려 인종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었던 E-2 비자 외국인의 건강검진제도 관련 고시 폐지와 인종차별적 관행 개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국내이행 절차와 방안 마련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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