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사건' 여배우 A 측 "피고인,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

2017. 11.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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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씨가 조덕제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2층 B홀에서는 조덕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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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 사진=신미래 기자

[MBN스타 신미래 기자] 조덕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씨가 조덕제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2층 B홀에서는 조덕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A씨는 피해자 신분 노출을 우려해 공식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학주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다. 문제의 13씬은 에로씬이 아니고 폭행씬이다. 15세 관람가로 제작되었으며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언급했다. 13번씬과 관련해 감독은 에로씬이 아니라 폭행씬이고 여성 노출이 있는 씬은 아니라고 했다. 감독 의도, 연출, 상황은 모두 무기력한 사람을 보여주는 씬이지 겁탈은 아니었다. 감독도 상체위주 바스트 샷으로,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했다. 피해자 연기자도 15세 관람가로 계약을 했다”라며 문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남배우 A는 사과하고 하차의사를 문자를 통해 밝혔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감독이 마련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은 ‘내가 사과할 거는 충분히 사과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겠지. 벨트를 풀었어야 했는데 잘 안풀리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배우 A씨가 벨트가 없었다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이 문자에 대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닌 이러한 불미스러운 오해의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사과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배우 A씨는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저예산 영화에서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조덕제를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양측은 상고심 준비 중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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