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두 학기까지 확대 '합법'..자유학년제 토대 마련

이민우 2017. 1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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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정 중 진로탐색과정인 자유학기제가 현행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당시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중학생 수 감소와 지난해부터 전국 중학교에 시행한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국·영·수 교과를 중심으로 중학생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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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방법도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학교 과정 중 진로탐색과정인 자유학기제가 현행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학교 밖 학생들도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도 신설된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한 학기로 제한됐던 '자유학기'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두 학기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희망 학교에 한해 도입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자유학년제는 한 학년을 모두 자유학기로 보내는 제도다. 자유학기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며 진로탐색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학기를 뜻한다.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각각 2.9%, 8.7% 씩 늘어난 7조7000억원과 5조5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8.2% 감소한 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중학생 사교육비가 고교생 사교육비보다 적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중학생 수 감소와 지난해부터 전국 중학교에 시행한 자유학기제의 영향으로 국·영·수 교과를 중심으로 중학생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으로 의무교육단계(초등6년 중등3년) 밖 학생들도 교육감이 인정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 뒤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자 가정의 학생 등만이 가능했던 것이 학교 밖 학생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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