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개혁 TF "태광·이현주 등..5건 권한 남용 의심"

최우철 기자 2017. 11.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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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근절을 위해 출범한 국세 행정 개혁 태스크포스가 세무조사권 남용 의심사례 5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단행합니다.

세무조사는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국세행정개혁TF는 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대상 기업을 지나치게 확대해 조사하는 등, 과정과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세 행정 TF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사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컨설팅 업체 대표 이현주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권 남용' 사례라고 지목했습니다.

[이현주/DW커리어 대표 :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모함을 수년간 한 거 같은데, 그 모함의 내용과 저희 세무조사 제보 내용이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TF는 또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모두 5건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혁 TF는 관련 법규상 세무조사 자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려웠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정치적 세무조사는) 제도적으로 방지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치 기관으로부터의 탈세 제보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F는 조사권 남용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장운석, 영상편집 : 하성원)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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