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명단·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김수완 기자 2017. 11.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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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의 명단과 성적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 의원들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성적 공개 등 부분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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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소소위 구성도 논의..결론은 못내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연세대 백양관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돼 응시자들이 입실하고 있다. 201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의 명단과 성적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 의원들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성적 공개 등 부분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로 하여금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개선소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은 이날도 통과가 보류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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