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홍완선 일부 무죄는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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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과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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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형표(왼쪽)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
특검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과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정농단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비록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기는 했으나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항소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을 압박한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협조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요구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복지부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 민사사건 재판부 역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대법원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현재 각각 1심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특검팀보다 먼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라’는 압박을 가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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