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노래방 사장인데"..편의점 종업원 속여 현금 챙겨

강대한 기자 입력 2017. 11. 20.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남지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종업원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옆 건물 노래방 사장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종업원을 속여 현금 3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편의점 업주와 통화하는 척하며 종업원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영남지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종업원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옆 건물 노래방 사장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종업원을 속여 현금 3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편의점 업주와 통화하는 척하며 종업원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경남과 부산, 대구지역의 편의점에서 21회에 걸쳐 현금 1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9월 10일 출소한 A씨는 범행으로 챙긴 현금을 생활비와 도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ok181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