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험장 4곳 변경.."여진 발생해도 수능 재연기 불가"(종합)

신하영 2017. 11.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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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포항지역의 수능시험장 4곳이 교체된다.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시험장 12곳 중 4곳을 대체시험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비소집일 이후 수능 입실시간 전까지 규모가 큰 여진이 발생할 땐 포항 시내 시험장 12곳을 모두 예비시험장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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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시행 지원 대책·포항 시험장 운영방안' 발표
포항 수능시험장 12곳 중 4곳 학생 심리 고려해 교체키로
수능 시험 당일 여진 발생 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 조치
정부 수능 재연기 불가 방침.."국지적 피해 있어도 시행"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추가적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포항지역의 수능시험장 4곳이 교체된다.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시험장 12곳 중 4곳을 대체시험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수능시험 직전 추가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험장 12곳을 모두 예비시험장으로 변경한다. 교육부는 여진으로 국지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의 수능 재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 포항 남측 지역에 대체시험장 4곳 마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을 통해 “포항에서 수능시험을 시행하되 진원지에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 시험장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시험장 4개교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시험장은 모두 14곳(울진고·영덕고 포함)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자체 점검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곳은 5곳이다. 나머지 9곳은 지진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재점검에서 14곳 모두 ‘건물 구조에는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컸던 시험장 4곳은 모두 대체시험장으로 교체키로 했다. 지진을 경험한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포항 북부지역 수험생 2045명 전체를 포항 외 지역에서 응시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학생 여론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진 피해가 적었던 포항 남부지역으로 시험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다수 학생이 포항에서 시험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여러 가능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이 지난 16일 수험생 44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4371명 응답) 수험생 90%(3935명)가 포항지역에서 수능을 보길 원했다.

◇ 수능 직전 여진 발생 시 예비시험장 활용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자료: 교육부)
다만 22일 수능 예비소집일 이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예비시험장으로 기존 시험장이 대체될 수 있다. 교육부는 포항 인근 영천·경산지역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했다.

예비소집일 이후 수능 입실시간 전까지 규모가 큰 여진이 발생할 땐 포항 시내 시험장 12곳을 모두 예비시험장으로 교체한다. 수험생들을 당일 기존 시험장으로 우선 집결시킨 뒤 버스로 함께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비상 수송버스 200여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계별 지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대처 요령은 지진 규모에 따라 3단계(가·나·다)로 구분한다.

진동이 경미한 경우(가 단계)에는 중단 없이 시험이 계속된다. 하지만 안정성이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진동이 느껴질 때(나 단계)는 책상 밑으로 잠시 대피한 뒤 상황 확인 후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반면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다단계)에선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한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토록 했다.

◇ 시험 재개 뒤 이탈하면 ‘시험 포기’ 처리

만약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10분 내외의 시간을 부여받는다. 만약 시험이 재개됐음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수능 직전 여진이 발생해도 수능 재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지적으로 일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능을 다시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수능 출제위원과 검토요원 등 모두 730여명의 격리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대입일정도 모두 미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설사 여진으로 일부 국지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능을 다시 연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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