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 징역 8개월 구형

이균진 기자 2017. 11. 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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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0일 열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44) 등 총선넷 관계자 2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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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명 100~500만원 벌금형.."법적 책임 물어야"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4·13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0일 열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44) 등 총선넷 관계자 2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안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21명에게는 100~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다양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한 제한 규정이 있고, 집회나 확성기·현수막 사용 등에도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런 제한을 위반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법리적인 공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총선넷 측 변호인은 "총선넷의 방식은 특정한 주제나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집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시민들이 총선넷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실제 후보자가 당선돼선 안되는 이유를 알아도 피켓 하나 들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기자회견을 한 것은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의사표현을 하고자 한 것이다. 집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절박하게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철저히 법을 지키면서 하자고 총선넷 출범에서도 공언하고 다짐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호소력 있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회와 기자회견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의도는 없었다. 당락과 관계 없는 의견수렴이었다. 합법적인 낙선운동 범위 내에서 진행한 일종의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름대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놀랐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재판부도 엄벌해야 할 죄도 많은데 (재판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진행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총선넷 관계자들은 4·13 총선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김무성·김진태·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게시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행위 모두 '낙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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