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개혁TF "김제동 표적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정황"

이훈철 기자 2017. 11. 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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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제기됐던 방송인 김제동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TF는 지난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결론내리고 향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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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무조사 중간결과 발표..12월 최종 권고안
©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과거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제기됐던 방송인 김제동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과거 세무조사 중간점검결과를 공개했다.

TF는 지난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의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결론내리고 향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TF 조사에서 조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세무조사는 김제동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관련 이현주 컨설팅 세무조사 등이다.

방송인 김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거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착차원에서 김씨의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국세청 전 간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TF는 이에 대해 "언론 보도와 달리 방송인 김씨의 현 소속사인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확인돼 언론에 보도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81조 4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하고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강병구 TF 단장은 "조사과정에서 국세청 내부 자료와 특검 진술 자료를 참고했는데 국세청 자료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검 진술 자료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명백한 제보 등 요건 이외 목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조사권 남용에 해당되는데 이번(김제동 건)의 경우 조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중간조사결과발표 이후 12월 중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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