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오른 263만세대 건보료 오른다..128만세대는 인하

백수진 2017.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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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이달부터 오르거나 내려
전년대비 소득·재산 변동 반영
바뀐 건보료는 향후 1년간 적용
263만 세대 증가, 128만 세대 감소
331만 세대는 그대로 유지
세대당 평균 5546원(5.4%) 올라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26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고 128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됐다. [중앙포토]
소득·재산이 달라지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전년대비 소득·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랐다. 128만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게 됐다. 지역 건보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에 건보료를 매긴다. 매년 11월 소득·재산 자료의 최신 자료를 반영한다. 바뀐 보험료는 앞으로 1년간 적용된다. 이번 달 보험료는 22일 고지되며 다음달 11일까지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전년대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7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한다.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총 263만 세대다. 소득·재산 변동 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 722세대 중 36.4%에 해당한다.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업자 김 모(50대)씨는 10월 보험료로 23만 6890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김 씨는 11월부터 2만 4420원이 오른 26만 1310원을 내야한다. 전년대비 월 소득이 140만원, 재산이 1억 5000만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부천시에 사는 이 모(40대)씨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줄어든다. 10월 보험료 14만 1700원을 납부했지만 11월엔 1만 240원이 줄어든 13만 1460원을 내면 된다. 전년과 비교해 재산은 그대로지만 소득이 191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씨처럼 보험료가 인하된 가입자는 전체의 17.7%인 128만 세대다.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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