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무조사서 조사권 남용 사례 발견..검찰 수사 권고

박상영 2017.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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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행했던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등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날 TF가 공개한 중간 진행 상황을 보면, 총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됐다.

TF 관계자는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한 조치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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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TF,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
62건 세무조사 중 5건 세무조사서 조사권 남용 정황 포착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과거 진행했던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등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조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했다. TF는 종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재정경제학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는 등 국세청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TF가 공개한 중간 진행 상황을 보면, 총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공개된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

조사 진행 중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개별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하고 교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도 발생했다.

TF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세무조사 열람 등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도 외부위원들이 국세청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대해 회신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의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TF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한 조치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는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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