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시선집중'..우병우 '방긋'

이슈팀 문이영 2017. 11. 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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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슈팀 문이영 기자]
권순호 판사, 우병우 장모 회사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권순호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권순호 판사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권순호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권순호 판사가 이처럼 비판을 받고 있는 까닭은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모든 영장은 기각되고 있기 때문.

한겨레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 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권순호 판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있는 우병우 라인” “우병우 라인이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다.

권순호 판사가 이처럼 조명을 받으면서 우병우 거취도 관심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관리와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된다.

1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을 조사하던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한 것이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 혐의라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특검과 검찰 단계에서 연달아 구속을 면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추 전 국장은 지난 3일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새롭게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진행됐던 특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기간 제한 등으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민간인 사찰·비선 보고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우 전 수석 소환을 전후해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올라간 이 전 감찰관 뒷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사찰을 지시 혹은 묵인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권순호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이슈팀 문이영 기자 iyo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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