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되팔아 7억 시세차익 챙긴 50대 법정구속

청주CBS 장나래 기자 2017. 11. 20. 0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뒤 규정을 어기고 되팔아 7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청주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 2개 동을 건립한 뒤 토지와 공장을 모두 팔아 7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뒤 규정을 어기고 되팔아 7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산업용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용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청주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 2개 동을 건립한 뒤 토지와 공장을 모두 팔아 7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itsm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