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수술대로..'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 재추진

박종오 입력 2017. 11.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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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손댈 대상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3·5·10만원으로 제한한 조항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사교·의례 등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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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겨울철 과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협]
[이데일리 박종오 김영환 기자]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손댈 대상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3·5·10만원으로 제한한 조항이다. 정부는 식사비는 5만원, 선물비는 일부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을 때뿐 아니라,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하는 것도 함께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사교·의례 등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이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상한액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이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권익위 개정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농·축·수산물이 들어간 2차 가공품도 선물 상한액 1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 등이 나오고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청탁금지법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私的)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당초 2012년 발의한 정부 원안은 이를 부패 방지의 핵심으로 보고 9개 조항에 걸쳐 금지 행위를 자세히 규정했다. 민간이 공공에 부탁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공공이 권력을 남용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익 추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3월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법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에는 단순 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다”면서 “해당 조항을 포함한 기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내거나,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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