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도용·부실 심사..공무원 등 412명 검거

입력 2017. 11. 20. 06:01 수정 2017. 11. 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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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2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 인증 관련 불법행위는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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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5일간 특별단속.."인증기관 난립 '인증서 장사' 사실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2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412명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살충제 계란' 사태로 식품 인증에 대한 부실관리 실태가 문제로 떠오르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에 착수했다.

검거된 이들은 식품 판매자가 378명(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인증기관(28명), 관련 기관 공무원(4명), 브로커(2명) 등 '구조적 비리'에 일조한 이들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 사용 276명(67%), 허위·무자격 심사 등을 통한 인증 불법취득 118명(28%), 인증받은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인증 부실관리 18명(5%) 순이었다.

경찰은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이른바 '인증서 장사' 사례가 많고, 인증심사에 필수적인 현장조사를 건너뛴 뒤 서류를 조작해 이를 감추는 관행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지만,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64곳이나 난립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식품 관련 인증을 하지 않음에도 버젓이 'FDA 인증'이라는 허위 광고를 내세워 제품을 유통하거나, 인증 취소·정지처분을 받고도 종전에 사용하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식품 281㎏을 압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88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 인증 관련 불법행위는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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