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특별팀' 만든다.."모든 권한 투입"

박동해 기자 입력 2017. 11. 20. 06:00 수정 2017. 12.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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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조직 내부에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연구·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뉴스1이 입수한 인권위의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안)'(5기 계획)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5기 계획에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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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5기 인권증진행동 계획 시행
'차별금지법' 제정 업무도 병행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조직 내부에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연구·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뉴스1이 입수한 인권위의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안)'(5기 계획)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5기 계획에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했다.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인권위의 3개년 중기 활동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제4기(2015년~2017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5기 계획이 진행된다.

5기 계획에서 인권위는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며 "혐오표현 주제는 위원회의 교육·협력, 정책·제도개선 및 조사 등 위원회의 모든 권한이 종합적으로 투입돼야 할 복합주제로 별도의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5기 계획이 진행되는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 산출'을 목표로 한시적인 조직인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연구 및 정책·제도개선 권고에 나설 방침이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해 인권위의 조사영역 포함 여부,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이후 '혐오표현 종합보고서'를 통해 연구 결과를 담아낼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었으며, 인권위가 개인 간의 혐오표현에 대해 조사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팀은 5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팀은 또한 혐오표현 과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로 논란을 빚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를 프로젝트팀에 포함 시킨 것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차별금지법에서 소수자로 규정하는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권위는 5기 계획을 마련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교육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이유로 생애사적 불평등과 빈곤이 악순환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5기 계획의 비전으로 두고 Δ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Δ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Δ지속가능한 인권거버넌스 구축 Δ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4개의 전략목표 아래 19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권한 강화'를 지시한 만큼 기획사업 목표로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역량 강화 목표하에 인권위는 기본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과 헌법 기관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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