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환경 범죄]과태료 많아야 2000만원..환경사범에 유독 관대한 법
[경향신문] 지난해 출범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중수단)은 점점 고도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수단은 출범 이후 환경범죄 수사와 더불어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연구했다.
이들은 특히 미 환경보호국(EPA)의 단속방식을 토대로 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EPA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80만곳을 대상으로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만큼의 약품을 사용해 정화한 후 배출했는지 기록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전산화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해 정화용 약품 사용량이 적은 업체를 짚어낸다.
업체가 허위로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내놓는 행위보다 허위 기록을 내놓는 것에 대해 더 강한 형사처벌, 더 긴 징역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 ‘시범 케이스’를 적발하면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다. EPA에서는 전체 인원의 20%인 약 3400명이 폐기물 처리를 분석하고 단속한다. 그만큼 환경범죄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시스템을 만들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한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유독 약하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3번 적발돼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한 분야도 있다. 범죄수법은 시시각각 진화하고 현장을 잡아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1년에 3번 연속 적발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사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대개 2000만원,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겨지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업주가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산과 강, 바다는 멍들어간다. 환경부 중수단의 집계결과인 법정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된 256개 하수처리장의 물은 결국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공공하수처리장은 강으로 물을 내보내기 전에 부유물질, 인, 대장균, 질소 등 7가지 항목만 확인할 뿐이다. 중금속을 정화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불법 방류의 이득은 산업체가 보지만 피해는 모두의 몫이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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