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올해 개정 목표..설 대목에 실감"

이강진 2017. 11.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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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권익위원회가 개정안을 보고한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정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러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습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을 일부 품목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또 식사비까지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최종 의견 조정은 안 돼 있지만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의견일치가 돼 있으니까….]

반면 1년밖에 안 된 법에 섣불리 손을 대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고, 개정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집단마다 차이가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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