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정대연 기자 2017. 11. 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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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구속된 2명보다 상납액 커” 박근혜 상납 지시 집중 추궁
ㆍ이재만·안봉근 20일 기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전직 국가정보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이 19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은 이재만(51·구속)·안봉근(51·구속)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6일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지시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폭탄 발언’을 한 이병호 전 원장을 19일 다시 불러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상납을 지시받았는지를 물었다. 그는 영장심사 전 검찰 조사에서는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청와대 측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병호 전 원장은 다른 두 원장에 비해 상납액이 훨씬 많고, 지난해 총선 전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자금 5억원을 국정원 특활비로 지급하는 등 정치 관여 혐의도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호 전 원장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남재준(73)·이병기(70) 전 원장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안 전 비서관을 구속기한 만료일인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매달 5000만~1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별건 구속)도 지난해 9월 상납 재개 때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때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과는 다른 특활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51)·현기환(58·별건 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별건 구속) 등을 불러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납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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