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업무' 한 곳만 인가 뒤 1주일..설설 끓는 증권가

박효재 기자 2017. 11. 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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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한투,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도 큰 결격사유 없던 NH 제쳐 의혹
ㆍ국감 “자본 건전성 살펴봐야” 지적 이후 방향 변화 추측 나와
ㆍ당국, 추가 인가 지연 이유 안 밝혀 ‘은행권 눈치 보나’ 눈총도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사 중 유일하게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은 후 온갖 추측과 특혜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하면서 한투증권 1곳에만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19일 현재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다른 증권사들이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금융 상품으로 증권사에 수신권한을 주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인가 심사는 금감원 소관”이라 떠넘기고, 금감원 측은 “심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출자한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2015년 파산한 전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대주주가 투자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증권이 지난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업무 인가 보류 결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관대한 처분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삼성생명 보유지분 0.06%)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투증권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서 밀린 증권사들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 금융당국의 분위기가 확실히 변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본격적으로 초대형 IB 지정,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에 들어갈 때만 해도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규모(4조원 이상)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봤다. 다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던 분위기라 큰 결격사유가 없는 NH투자증권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한 곳만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는다면 NH투자증권, 두 곳이 받는다면 한투증권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가기 3일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급히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급히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기대가 컸다”고 전했다. 당시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곳은 NH투자증권과 한투증권뿐이었다.

하지만 예상 외로 한투증권만 인가를 받자 금융당국이 국감에서 지적받은 대로 증권사 자본의 건전성 심사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외에도 자본건전성과 각종 징계 사항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건전성도 함께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NH투자증권의 경우 3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고,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감 후 당국의 기류가 확 바뀌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증권사 수신업무에 반발하는 은행 편에 선 거고, 당국도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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