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특조위' 특별법 24일 본회의 상정..통과 무난할 듯

김혜미 입력 2017. 11.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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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반도 더 지나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끝났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본 회의에 상정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끝내 가족은 찾지 못했지만 참사의 진실은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저희가 진상규명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기 특조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상정됩니다.

법안 통과는 무난하다는 전망입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위원 숫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활동)기간 부분에 대한 조정이 미세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는 국민의당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부 조항 수정을 편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수정동의안 표결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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