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유발 정당은 후보 못내"..與정발위, 4차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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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4차 혁신안을 발표,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로 재보선 이 발생할 경우 이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선 무공천을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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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4차 혁신안을 발표,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로 재보선 이 발생할 경우 이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선 무공천을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발위는 선거보전비용 환수 계획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인한 재보선 발생 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겠다"며 "이와 관련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경우는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발위는 이날 고위공직자 임금제한, 재산 공개 강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해 임금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공기업은 물론 국민연금, 국책은행 등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의 경우도 주주제한권을 통해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가족 중 재산 고지거부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전원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고지거부를 금지토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발위는 이날 당직 겸임을 최소화 의지도 천명했다.
한 대변인은 "현행 당헌엔 당직 겸임 최소화원칙이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며 "핵심당직의 경우 현역의원의 임명을 금지하도록 하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책연구소의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디지털소통위원장, 법률위원장 등 핵심당직에 대해선 원외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당 위원장의 당직 겸임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지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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