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성완종사건은 무죄, 대법원 믿는다"

김민우 기자 2017. 11.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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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8일 자신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을 해명한 데 이어 19일 대법원이 자신의 '성완종 사건'을 무죄로 판결할 것을 확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내친김에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연루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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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고자체 성립안돼..검찰의 면책성 상고"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8일 자신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을 해명한 데 이어 19일 대법원이 자신의 '성완종 사건'을 무죄로 판결할 것을 확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내친김에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연루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대표는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이라며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전 총리의 경우 성 전 회장의 유언·메모·육성 녹취록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때문에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내 사건의 경우는 성 전 회장 관련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받아들여도 8가지의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상고 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검찰이 면책적으로 상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당시 서슬 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라며 "한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대법원이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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