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두목과 계모임 경찰, '특진' 추천됐다가 탈락

지정운 기자 2017. 11.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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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두목과 계모임을 하던 경찰관이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전됐다가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A경위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과 계모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감찰을 벌였다.

다만 경찰은 A경위가 해당 조폭 두목에게 금품이나 향흥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계모임도 지인들의 친목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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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조직폭력배 두목과 계모임을 하던 경찰관이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전됐다가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A경위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과 계모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A경위는지인들과 만든 계모임에서 조직폭력 두목과 함께 어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경위가 해당 조폭 두목에게 금품이나 향흥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계모임도 지인들의 친목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경위의 처신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A경위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

하지만 A경위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됐고, 전남경찰청은 특진 심사에서 A경위의 경고 사실이 드러나자 탈락시켰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가 경고는 받았지만 경고는 특진 대상자 추천 배제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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