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이 고객에게 자기 돈 빌려주고 고리 사채

입력 2017. 11. 19. 11:59 수정 2017. 11.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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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은행 고객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고 수년간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은 금융기관 지점장과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까다로운 은행대출 절차를 꺼리는 고객들에게 은행대출 대신 자기 돈을 빌려주고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최고 36%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C 씨는 별도의 담보 제공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대출금리보다도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서 A, B 씨에게서 사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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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고객'에게 1억원 빌려주고 매월 300만원 이자 챙겨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급전 고객'에게 1억원 빌려주고 매월 300만원 이자 챙겨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은행 고객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고 수년간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은 금융기관 지점장과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까다로운 은행대출 절차를 꺼리는 고객들에게 은행대출 대신 자기 돈을 빌려주고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은 최고 36%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금융 알선)로 전직 모 은행지점장 A(54) 씨와 팀장 B(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은행 대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의 한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 C 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주고 1년여간 이자 명목으로 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같은 은행 지점에 일하던 B 씨는 앞선 2014년 3월께 같은 수법으로 C 씨에게 2억9천150만원을 대출해주고 3년간 원금과 이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C 씨는 별도의 담보 제공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대출금리보다도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서 A, B 씨에게서 사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 씨의 경우 C 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연간 27.9%)보다 많은 매월 300만원의 이자(연간 36%)를 받았다.

이들은 은행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가족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C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을 송금받았고, 은행 계좌에 C 씨 이름 대신 다른 별명으로 기재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은행 감사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 B 씨의 차명계좌 10여 개를 샅샅이 분석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B 씨가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C 씨에게 빌려준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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