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납 이유로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과잉금지 위배 우려"

이균진 기자 2017. 1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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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 이유로 8년간 출국금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고 세금 납부만을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8년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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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심리적 압박 통한 세금 납부 위한 것 아냐"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4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 이유로 8년간 출국금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장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우·개그맨·작곡가 등으로 활동한 장씨는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다 외환위기와 음반산업 쇠퇴로 2004년 폐업했다. 또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3억1122만8990원을 부과·고지받았지만 올해 3월21일을 기준으로 총 4억1847만281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6월 장씨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처분을 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오다 올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을 2016년 12월16일부터 올해 6월15일까지 연장했다. 이어 지난 6월9일에는 다시 출국금지 기간을 6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연장 처분했다.

장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이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음에도 8년간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세금을 자진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고 세금 납부만을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8년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비록 1997년과 2002년 해외에서 도박을 했고, 2006년 1000만원 가량의 외화를 매입한 사정이 있다 해도 출국금지 처분 10년 전에 발생한 사정"이라며 "출국금지 처분 무렵에도 이런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장씨가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약 5497만원)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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