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당일 CCTV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 징계 정당"

최동순 기자 입력 2017. 11. 19. 09:00 수정 2017. 11.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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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의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관제실 내부 CCTV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직 센터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의 범죄 혐의가 결과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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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무죄여도 국민신뢰 실추 등 공무원법 위반과 별개"
2014.4.16/뉴스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관제실 내부 CCTV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직 센터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의 범죄 혐의가 결과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씨(46)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진도 VTS는 섹터별 관제요원을 지정해 근무해야 함에도 야간에는 1·2섹터 모두를 1명이 담당하고 다른 3명은 휴식·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해왔다. 센터장으로 있던 김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로부터 사고 당일에 대한 CCTV 녹화물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이같은 변칙근무 장면이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김씨가 Δ사고 당일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면서 파악 정보를 현장출동 함정 등에 전파하지 않은 점 Δ변칙근무 실태를 감독하지 않은 점 Δ사고 이후 CCTV를 벽에서 떼어내게 한 점 Δ국회의 CCTV 녹화물 자료 요청에 이를 삭제한 점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했다. 징계수위는 이후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에서 CCTV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은닉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가 CCTV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징계취소를 결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민들은 마땅히 CCTV 녹화물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로 여겨지던 영상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단적으로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은 보존기간을 뒤늦게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해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은 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 2심은 김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수위를 감경해야 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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