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女 맘에 안들어" 여관 주인 폭행한 10대..'집행유예'

박효진 기자 2017. 11. 19.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주인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 씨와 B(2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주인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 씨와 B(2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10월 2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지역 모 여관 1층 사무실 앞에서 이 여관 주인 C(75·여) 씨를 폭행한 뒤 15만 원을 빼앗았다. 앞서 이들은 C 씨에게 일정 금액을 건넨 뒤 C 씨가 소개해 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고 얼굴도 예쁘지 않다'며 C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남성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뒤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합동해 C 씨를 폭행, 돈을 빼앗아 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 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