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중 대위 지시에 '아이씨' 헬멧 던진 일병..무죄
오원석 2017. 11. 18. 17:19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사격훈련을 받던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김모(37)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되물었다.
이에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말했으나, 이씨는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씨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피? 놀러 가는거?" 치킨 들고 신난 고아원 아이들
- 미셰린 별 16개 셰프 "한국맥주 오줌 맛? 엉덩이를.."
- 국가브랜드 순위 1위 독일, 4위 일본..'미국 굴욕'
- WP, 탈북자 20여명 인터뷰 "김정은을 쓰레기라 불렀다"
- 트럼프, DMZ서 뭘 봤길래.."한국서 엄청난 것 목격"
- "아놔, 넌 상품권이다" 1100억 먹인 '앱 감시자들'
- "전 아줌마입니다" '세계 상위1% 논문' 쓴 임시직 박사
- '소문난 반칙왕' 中 판커신, 또 반칙..실격 판정
- 안철수, 한국당과 보수대통합? "정치 때려치운다"
- "한한령보다 큰문제"..흔들리는 아모레퍼시픽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