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정부, 김영란법 개정 논의 착수
이승표 2017. 11. 18. 16:54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기준인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행정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이 총리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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