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올리나..김영란법 개정 논의중

오원석 입력 2017. 11.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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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로 배달된 선물들. [연합뉴스]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상한액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1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진행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품목 상한액이 올라가면, 이들 품목을 선물로 제공할 경우 기존 5만원이 아닌 10만원 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권익위가 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반발했고, 이에 이 총리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논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선물세트 중 99%가 5만원 이상, 93%가 10만원 이상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권익위의 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개정 여부와 범위를 두고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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