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사치품 금수 확대..시계·맥주·와인 전면금지

정진탄 기자 2017. 11. 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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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계류와 맥주, 와인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핸드백의 경우 가격이 50유로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돼 사실상 중저가 제품까지 북한으로 반출이 제한되고 시계류와 와인·맥주는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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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계류와 맥주, 와인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한 대변인은 이날 "이번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은 EU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특히 대부분의 제품군을 20유로에서 75유로의 낮은 가격 상한선으로 규정해 제재 이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13일을 기해 캐비어, 와인·맥주를 포함한 주류와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의류·장신구·신발 등 22개 항목의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핸드백의 경우 가격이 50유로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돼 사실상 중저가 제품까지 북한으로 반출이 제한되고 시계류와 와인·맥주는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또 가격 제한이나 '고급’'혹은 '사치스런운' 품목으로 한정되었던 카펫 등 직물류와 바닥재(이전 473유로 이상 제재), 도자기 그릇 포함 주방기기(이전 95유로 이상 제재), 시계류와 부품(이전 ‘luxury’ 수식어), 피아노와 기타, 아코디언, 트럼펫 포함 악기류(이전 high quality musical instruments) 등에 대한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EU 대변인은 앞서 순종말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가 모든 종류의 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jj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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