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다' 사실혼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0→12년

이균진 기자 2017. 1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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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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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수법 잔혹..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내 A씨를 폭행한 사실만 인정하면서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성씨가 112에 신고한 것은 살인죄에 대해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형법상 자수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씨는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성씨의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A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성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자녀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과거 수차례 외도 전력이 있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자주 외박을 하고 누군가와 수시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외박을 하고 돌아온 A씨가 잠들자 몰래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확인했다.

잠에서 깬 A씨는 성씨의 행동과 추궁에 화를 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집을 나가면 아예 들어오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에 격분한 성씨는 A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했고, 노끈으로 결박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남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나 여행 사진 등이 발견될 때마다 폭행해 A를 숨지게 했다.

성씨는 A씨가 숨지자 "부인을 폭행했는데 죽은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A씨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며 "나아가 성씨는 폭행 직후 A씨를 병원에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3시간가량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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