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9% 벽식구조 지진 취약?.."내력벽 두꺼워 6.5에도 견딘다"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 11. 1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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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려에..건설업계 "美·日서도 사용" 반박
16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관계자들이 보조 기둥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80~90%를 차지하는 벽식구조나 필로티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벽식구조의 경우 최근 시공하는 아파트는 내력벽 강화 등으로 충분히 내진능력을 갖춰 벽식구조 자체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필로티구조 역시 내진보강을 충실히 한다면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가구 이상 민간·공공아파트는 197만1659가구로 이중 98.5%인 194만2457가구가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사실상 국내 아파트 거의 전부가 벽식구조로 지어진 셈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벽식구조에 대해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대신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나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없어 기둥식구조보다 지진이나 소음에 취약하다”며 “내진설계 등 구조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둥이 없는 벽식구조는 지진에 취약하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업계에선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아파트는 내력벽이 기둥 역할을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특성상 기둥식구조보다 벽식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방음효과에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구조는 크게 벽식구조, 보기둥구조, 기둥구조 등으로 나뉜다. 벽식구조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다. 보기둥구조는 기둥과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가 건물의 하중을 견딘다. 기둥구조는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다.

아파트의 경우 여러 공간으로 나뉘는 특성상 기둥 설치가 어려워 벽식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벽식구조는 내력벽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지진에도 잘 견디고 가구간 방음에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벽식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근거가 없다”며 “강진 지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지진 저항 시스템 중 하나로 벽식구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지은 아파트는 대부분은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며 “벽식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괜히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로티구조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들도 내진 취약성을 인정한다. 필로티구조는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하는 구조다. 건물의 하중을 기둥으로만 버티는 구조여서 내진보강을 충분히 하더라도 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93단지 가운데 필로티구조가 적용된 곳은 1만2321단지로 약 88%에 달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포항시 내 필로티구조 주택 곳곳에서 기둥에 균열이 가거나 철근이 드러나는 등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지역의 필로티구조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문 건설업체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필로티구조가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할 순 있지만 기둥에 철근을 보강하거나 벽을 더 두껍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현재 짓는 모든 필로티구조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건축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설계의 기본원칙은 건물의 하중보다 부재가 받는 힘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이 기준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필로티구조가 약하다기보다 공사과정에서 부실 시공이나 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없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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