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그만..'포괄임금제' 사무직엔 적용 못 한다

강나현 2017. 11.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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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남용 막기 위한 정부지침 준비

[앵커]

국내 기업 2곳 중 1곳은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월급에 미리 반영해 주는 제도죠. 이 제도를 일반 사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야근이 많아도 기업 부담은 늘지 않으니, 장시간 일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시 설계업무를 하는 전성진씨는 올해 봄,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나 야간 수당 등을 미리 계산해 월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성진/설계 디자이너 : 평균 밤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못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서 시작된 포괄임금제는 최근엔 사무직과 IT업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일한 시간을 계산하기 불가능할 때만 이 제도를 쓰도록 지도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진 일반 사무직종엔 적용을 아예 금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요한/노무사 : 가이드라인만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된 포괄임금제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지침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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