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입차 수리맡겼더니..서비스센터서 700km 무단 운전?

김규리 2017. 11.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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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의 공식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위해 맡겨진 차량을 차주의 동의없이 무단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주는 서비스센터에 맡긴 기간 동안 700㎞ 넘는 무단운전이 이뤄진 것에 항의했으나 공식딜러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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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는 '모르쇠'로 일관 논란
2016년에 출시된 재규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모델
재규어랜드로버의 공식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위해 맡겨진 차량을 차주의 동의없이 무단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주는 서비스센터에 맡긴 기간 동안 700㎞ 넘는 무단운전이 이뤄진 것에 항의했으나 공식딜러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2016년형 재규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소유주인 황 모씨(남·40대)는 "지난 9월 6일 경고등과 에어컨 등 차량 고장으로 인해 본사에 문의 후 지역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한 후 한 달 여만(10월 19일)에 차량을 반납 받아 확인해보니 712㎞ 가까이 시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7월 말께 운행 중에 경고등이 뜨면서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등 원인모를 차량 결함이 이어져 서비스센터를 찾았다"라며 "정비를 위해 배선을 통째로 교체했던 차를 이 정도로 운행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황씨가 지난 9월 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런던모터스 센터에 디스커버리 차량을 맡길 때 계기판 상태와 10월 19일 차량을 반납받을 때 당시 기계판. 한 달여 시간이 흐른 동안 황씨의 차는 700km가 넘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황모씨 제보]
그는 이 같은 증상으로 7월 말과 8월10일~25일, 9월6일~10월19일 등 총 세 번에 걸쳐 해당 수리센터에 차를 맡겼다. 그가 수리센터의 무단 시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은 마지막 수리기간인 9월 초께.

황씨에 따르면 담당 어드바이저(관리자)는 이상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해 배선 전체 교체를 권유했고 이후 그의 차량은 해당 정비소에서 한 달이 넘게 부품 대기 상태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황씨는 경고등 증상 오류를 재차 설명하며 (차량 점검을 위한) 시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복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황씨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당 영업장의 태도에 두 번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700㎞라면 서울에서 광주를 왕복한 거리수준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냐고 항의했더니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후 여태까지 연락도 없다"면서 "고객지원센터에 같은 내용을 문의했더니 '오히려 정비과정에서 그정도 시운전 주행은 생길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하소연했다.

황씨는 "고객 차를 동의도 없이 개인 소유처럼 운행한 부분과 이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영업장의 태도에 몇 번이고 실망했다"면서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의 차량은 재규어랜드로버 16년식 디스커버리4 모델로 사양에 따라 80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한다.

무단 시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서비스센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L모터스센터'로 지난 2008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광주 지역 첫 공식딜러로 선정된 곳이다.

L모터스 서비스센터 매니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객 컴플레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담당 어드바이저는 현재 부재중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상식적으로 수리 정비를 위한 700㎞ 넘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소비자 불편 사항과 관련해 현재 해당 센터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형법 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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