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1보)

2017. 11.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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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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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향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한달 만이라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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