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무한도전' 약속 지켰다..국회의원 면담법안 발의

2017. 11.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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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30명 이상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 면담 거부 못해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국민에 가까운 국회 지원"
MBC '무한도전' 출연 당시 박주민 의원(맨 오른쪽) [MBC '무한도전' 캡처]

선거권자 30명 이상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 면담 거부 못해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국민에 가까운 국회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7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 송부하면 해당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면담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는 뜻)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면담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실 제공]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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