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에 朴 대신 삼성이 대납? 공소장 변경 특검, 자기모순 빠지나

김성은 기자 2017. 11.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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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에 이어 공소장을 또 변경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삼성 측 미르·K재단 출연에 대해 제3자 뇌물죄뿐만 아니라 단순뇌물죄 혐의도 택일적(선택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단순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다른 출연 기업들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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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1심 이어 2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미르·K재단 출연은 제3자 뇌물? 단순 뇌물? 판단, 재판부에 맡겨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머니투데이DB

박영수 특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원심(1심)에 이어 공소장을 또 변경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삼성 측 미르·K재단 출연에 대해 제3자 뇌물죄뿐만 아니라 단순뇌물죄 혐의도 택일적(선택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단순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다른 출연 기업들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달랐다'던 특검, 자기모순 빠지나=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심에서 특검 측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특검 측은 "(미르·K재단 출연금에 대한 1심의) 무죄선고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가 아닌 재단 설립 출연금의 대납 구조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할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냈어야 할) 설립 추징금을 삼성 측이 대납한 구조의 직접 뇌물 공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검 측 주장에는 재단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소유나 마찬가지였다는 가정이 전제돼 있다. 즉 자신의 재단을 설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출연금을 냈어야 하지만 이를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순뇌물공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는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까지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더 까다롭다.

미르·K재단에는 삼성 계열사의 204억원 외에도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출연했다. 기업 규모에 맞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정해 준 대로 출연했다는 형식은 동일하지만 삼성만 기소됐던 것은 특검이 주장한 '특별함', 즉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세 차례 독대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고갔을 것이란 추측 때문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재단 출연 관련 삼성만 기소했던 것은 특검 측의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랐다'는 논리가 뒷받침됐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냈어야 할 출연금을 기업이 대신 냈다는 대납논리를 들어 단순뇌물죄를 적용코자 한다면 특검이 주장해 온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용 법리 판단 재판부에 맡긴 특검, 자신감 부족했나=이번 공소장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이 2심에서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려워 제3자 뇌물죄를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입증됐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순뇌물로 바꾼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적용 법리의 선택적 추가 형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형사재판 소송에서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적용코자 하는 혐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선택적 추가란 재판부 입장에서 제3자 뇌물죄와 단순뇌물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토록, 판단의 몫을 재판부에 맡겼다는 뜻이다.

국내 한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에서 적용 법조를 추가하는 것이 없는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형사 소송에서 기소자가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할 법리를 하나로 특정치 못하고 그 판단을 법원에 맡겼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1심 재판 말미에서도 삼성 측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안을 전달받은 시간과 방식에 대해 사실을 오인한 것을 인정하고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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