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서 휴대전화 수거, '통신의 자유' 침해"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등 지나치게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도내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점검·개선하라는 의견을 17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는 경기도 A중학교 학생이 학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하며 나왔다.
A중학교는 오전 9시쯤 조회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 중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했다.
인권위는 A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중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통신의 자유 제한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18조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으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 응답자의 88.3%, 고등학생 응답자의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한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설문에 따라 인권위는 경기도내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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