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속 문건' 모두 증거능력 인정..'조작설' 무색

이서준 2017. 11.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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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무색해진 '태블릿 조작설'

[앵커]

법원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전달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47건 중 13건만을 불법 유출된 비밀로 봤는데,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 속의 비밀 문건 3건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태블릿PC 감정을 신청하거나 조작설 등을 거론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 세력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판결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건넨 비밀 문건 47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외장하드 속 문건 33건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들은 당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을 근거로 최 씨 거주지에서 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이 입수 과정부터 문건 내용까지 절차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던 태블릿PC 속 문건들은 전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해당 태블릿PC 사용자가 최 씨가 아닌 신혜원 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변희재 씨는 지난해 JTBC의 보도 이후 줄곧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두 사람의 주장이 무색하게 된 겁니다.

판결문에는 태블릿PC 입수 경위나 문건의 증거 능력을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 측은 아직도 조작설 등을 주장하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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