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고영주 전 이사장, 이사직도 해임..방통위 사전통보

2017. 11.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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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보했다.

방문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불신임안이 가결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고 이사에게 최종 해임 확정에 앞서 해임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방문진 이사회가 지난 2일 당시 고 이사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한 뒤 이사 해임 또한 방통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의 해임 사전 통보는 이날 고 이사에게도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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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거부 이사들에 500만원씩 과태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보했다.

방문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불신임안이 가결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고 이사에게 최종 해임 확정에 앞서 해임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방문진 이사회가 지난 2일 당시 고 이사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한 뒤 이사 해임 또한 방통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문진의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등 여권 이사 3명은 지난달 23일 고 이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모의·교사 및 방송법 위반, MBC의 불법경영과 경영진의 부도덕 은폐·비호 등 총 5가지 사유를 명시해 불신임 결의의 건을 제출하고 그의 해임도 요청한 바 있다.

고 이사의 해임은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추후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의 해임 사전 통보는 이날 고 이사에게도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의 한균태 감사 해임도 사전 통보했다.

한편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 관리·감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현장점검을 방문진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지난 9월 방문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방문진이 검사·감독을 방해하는 경우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민법 제9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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