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 풀려" 눈물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2017. 11.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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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인근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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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서울=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의 언동, 치료한 의사의 진술, 술을 마신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것 같다는 의심은 들지만 음주운전 단속치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 직후 이창명은 취재진과 만나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렸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저 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 기다려준 분들께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한 뒤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인근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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